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고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7년에서 12년 전부터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로 활동한 점 ▲생활기록부 등에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 ▲민간대체복부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하급심인 법원에서도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10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정모(22)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이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는 입영 통지 11일 전에야 침례를 받고 병역을 거부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역시 지난 3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명모씨(28)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총기류 게임 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같은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개신교 보수진영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한 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전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약 930건이었는데, 최근까지 1심과 2심에서 135건에 대한 판결이 한결같이 ‘무죄’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언론회는 “‘양심’이란 말을 사용하기에 더욱 더 철저하고 분명한 기준에 의해 판결해야 전 국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다. 만약 특정 종교를 이용한 병역거부라면,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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