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총회. (출처: 연합뉴스)
유엔인권이사회. (출처: 연합뉴스)

미국‧영국‧스웨덴‧캐나다 사전 질의 제출

[천지일보=이솜 기자] 오는 9일 열리는 유엔의 회원국 인권실태 평가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 및 아동‧여성 등 소수계층 보호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9일 진행되는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가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UPR은 약 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회의다. 유엔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 회원국이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와 단체, 기타 유엔 기관, 시민단체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등 이미 두 차례 심사가 진행됐다.

정례검토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은 이미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할 항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아직까지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은 질의서에서 북한의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모멸적 대우, 처벌 등이 정치범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현재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사망자 숫자 등 통계를 요청했다. 또 북한이 수용자 가족에 구금 장소와 연락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영국은 북한이 자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물었다. 특히 아동강제 노동 착취, 여성 성폭력과 학대 해결 등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스웨덴은 2014년 UPR이 멈춰달라고 권고한 북한 수용자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식사제공중단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개선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캐나다도 2014년 캐나가가 권고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UPR에서 수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권고 이행 노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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