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천지일보

협력업체 서류 등 확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인천 부평 한국지엠(GM)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본사 사장실과 부사장실 등을 압수색해 협력업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한국GM 부평공장 10여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하지만 검찰은 확실한 증거 확보를 요구하며 2차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만간 한국GM 관계자 등을 불러 불법파견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조는 검찰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검찰에 수사 지휘를 올릴 예정이다. 현재 한국GM은 올해 초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 개정 등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부도 위기까지 왔던 한국GM에 파열음이 계속 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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