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사·장로 500여명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12.2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사·장로 500여명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12.21

대구동‧진주남‧서울동북 3개 노회 총회에 ‘폐기’ 헌의안 올려

명성교회 세습 후 1년 넘도록 총회 재판국은 심리만 ‘계속’

총회 결의 이행 촉구하는 목사‧신학생‧교수들은 ‘시위‧기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규모로 한국교회의 양대산맥 중 하나라 불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내에서 세습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회자 대물림 금지법으로도 알려진 교단 헌법 28조 6항을 폐지하라는 헌의안이 봄 정기노회를 통해 소속 노회에서 속속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대구동노회, 11일 진주남노회에 이어 이번엔 서울동북노회가 교단 헌법 28조 6항을 폐지하라며 헌의를 냈다. 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간 세습방지 목소리를 냈던 한 목회자는 노회 총대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교단법에서 목회자 대물림 즉 ‘세습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교단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이다. 이 조항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1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

이 법대로라면 개척교회 등 미자립교회를 제외한 예장통합 소속 교회들은 교회 세습을 할 수가 없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세습금지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강행하면서다.

명성교회는 세습금지법이 개정된 것으로 여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2017년 11월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을 강행했다. 헌법위는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명성교회 측은 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후 예장통합은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총회가 교단헌법을 어긴 명성교회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면 세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미자립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문구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에서는 목사·장로 총회대의원(총대)들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세습금지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명성교회 세습 관련 보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표가 과반수를 넘기며 여론은 세습반대로 기울었다.

여론은 여론일뿐이었다. 명성교회 측은 2017년 세습을 완료한 후 이렇다할 교단의 제재없이 운영되고 있다. 명성교회의 교세가 커 손을 댈 수 없는 게 아니냐며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식물 재판국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기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것이다.

올해 가을 개최되는 예장통합 104회 총회에서도 세습금지법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세습금지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노회가 세 곳이나 나왔고,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최경구 대표회장)가 세습금지법 폐지 청원을 각 노회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장통합 교단 목회자와 소속 신학교인 장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단 측에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도회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원(태봉교회)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규탄하며 총회 재판국의 조속한 재심 판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1~20일까지 20일 동안 금식을 하는 등 강력한 세습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가을 총회에서는 세급금지법 폐기 혹은 개정, 존속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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