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입사서류 핵심기술 유출 사례. (제공: LG화학) ⓒ천지일보 2019.4.30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입사서류 핵심기술 유출 사례. (제공: LG화학) ⓒ천지일보 2019.4.30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 당했다며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을 통해 2017년부터 자사의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으로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할 시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개시 절차란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를 말하며, 이를 통해 소송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인정해 ‘2년 전직 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 내용이 확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ITC가 이달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2차 전지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시간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경쟁으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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