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4.30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4.30

육·해상 동시 시행, 수산자원 보호 위반 행위 중점 단속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해안에서의 중국어선 및 국내 어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단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7척 투입,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육상에서는 합동단속반 3팀(27명)이 구성돼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어구제작업체의 불법 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 및 내수면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 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 중이며 불법 어업 예방과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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