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9.4.30
(출처: 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30일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수석은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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