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 손댔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61, 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했고, 당일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하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씨는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인 출신인 하씨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1997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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