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인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인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에게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애경산업 전직 임원인 백씨는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이에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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