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해 논란이 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에 대해 “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가운데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그는 케어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 가운데 35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케어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의 지시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은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며 “병이 든 동물을 안락사했고 동통 없이 인도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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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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