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사개특위·정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표결 통해 가결

[천지일보=명승일, 김수희, 김성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 개혁법안을 29일과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고소·고발로 비화하고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밤 11시 53분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전체 위원 18명 중 11명이 찬성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3/5 이상을 넘겨 가결됐다.

앞서 사개특위는 밤 10시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표결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표결 직후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가열 차게 하라는 법의 명령이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한 것”이라며 “이 기간에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하면 사개특위 6개월 내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변수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은희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민주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게 동의된 건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후 민주평화당도 추후 논의과정에서 공수처법 단일안을 만든다는 걸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동참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0시 20분쯤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정무위 회의장으로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개혁법안은 최장 330일이란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게 됐지만, 내년 4.15 총선 적용을 위해 촉박한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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