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08년 김학의·윤중천에 성폭력 피해 당한 사실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 당한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김 전 차관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A씨는 2008년 3월께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은 ‘A씨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출했다’며 무고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A씨를 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강원도 원주의 윤씨 소유 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성명불상자’ 1명에 대해선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당시 원주 별장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윤씨 소유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고, 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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