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여야 4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 발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취지는 전체 의원의 다수인 3/5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숙려 기간을 갖고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이 다른 복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5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려기간이 도과 후 법안을 표결 시 어떤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아오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 정당에게 호소한다.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국회 본청 의사일정에 동원하여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바꾸자”면서 “일명 ‘총알받이 방지법’을 우리 당이 개정 발의하겠다. 개정 전이라도 불법 폭력 국회의 오욕을 벗기 위해 오늘 당장 이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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