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이 19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천지일보 2018.1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천지일보 2018.12.19

 

法, 자회사 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을 그룹 수뇌부가 지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29일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의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을 그룹 수뇌부가 지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이날 열리는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장판사는 양측의 법정 주장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핵심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도 알려져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들은 과거 금융당국과 법원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조사당시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행의 전모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법원이 구속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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