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천지일보 2019.3.31
청와대 ⓒ천지일보 2019.3.3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처벌 조항을 게시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조국 수석은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조 수석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형법 136조(공무집행 방해) 등 법률 조항을 게시해 한국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조 수석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7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28일 오후 11시 기준 20만명을 넘어 24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를 들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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