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전직 회사 임원들과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기각 이후 한 달 만

제조 관여 정황 다수 포착

이마트 前임원도 영장 청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달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김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로 일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물건을 애경이 다시 판매한 제품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된 이후 한 달만에 재청구했다. 첫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맺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계약을 들어 애경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애경이 단순히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만 한 것이 아닌, 제조 과정에 깊이 개입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청업체 선정과 용기·제품라벨·표시광고 등을 결정할 당시 SK케미칼과 면밀히 협조했다고 의심한다. 2002년 제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SK케미칼로부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고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인지한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애경이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도 안전성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던 백씨가 이번에 새롭게 구속영장 청구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이었던 홍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마트가 2006년~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16년 첫 수사 때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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