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새벽 승소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의 한 수산시장 가판대에 생선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새벽 승소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의 한 수산시장 가판대에 생선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상대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공식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WTO 상소 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 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반발한 우리 정부는 같은 해 4월 WTO에 상소를 제기했고 올해 4월 11일 WTO 분쟁처리 최종심 결과가 나온 것.

WTO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WTO 패소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측에 수입금지 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하루 전 벨기에에서도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WTO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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