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

“아동학대 사건, 깊이 사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한 근무태도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유사 검사 도구를 활용한 인·적성검사는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아동 감수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인·적성 검사 도구도 2020년에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해까지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교육을 진행한다.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현장 실습 시간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또 실습 시 사례 중심의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 희망 가정이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해당 가정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서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적인 폐쇄회로장치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면서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정했다.

아동학대 판정이 이뤄진 경우 부과했던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강화를 위해선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자의 피로 누적, 심리적 고충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를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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