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3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3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첫 소환 이후 한 달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채용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다수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성시철 전 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전날인 25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당시 김 의원 딸 특혜 채용을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열린다.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엔 KT가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임원 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K뱅크 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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