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40종, 와인1종 대상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농약 맥주’ 리스트가 퍼지면서 우려가 확산되자 식약처가 수입맥주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맥주 리스트는 최근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이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가 시발점이 됐다. PIRG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함유량을 검사했고 그 결과 맥주 1종을 제외한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은 칭다오 49.7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이다. 콩·밀·보리 등 GMO 작물 재배에 쓰이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2A군(인체 발암성 추정물질)으로 분류했다. 2A그룹에는 붉은 고기와 뜨거운 음료, 교대 근무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현재 식량농업기구(FAO)와 WHO는 식품을 통한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당 1㎎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PIRG는 “하루 0.01㎎의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100만분의 1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섭취하려면 160ppb 농도의 맥주를 마셔야 한다”며 “이번 검사 대상 맥주는 모두 그 이하로 나왔지만 술을 다량으로 마시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환경청(EPA)과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건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으로 인기를 끄는 수입맥주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면서 해당 리스트가 퍼지면서 우려가 확산되자 식약처가 검사에 나선 것. 이번 조사 대상에서 국산맥주는 제외됐다. 앞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을 때 이미 국산 맥주 10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 이번 결과와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맥주는 보리, 밀, 홉 등 맥주의 주 원료를 수입할 때 통관 단계에서부터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한 글리포세이트 일일섭취허용량(ADI)은 0.8㎎/㎏ BW/day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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