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을 점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을 점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당내 고발추진단 꾸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이미 확보 중인 채증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명에 대한 1차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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