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천지일보DB
질병관리본부 ⓒ천지일보DB법무부 공조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실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은 법무부와 협조해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 전체 환자는 1801명, 신규 환자는 1398명이었다. 이는 2016년 총 환자 2569명(신규 2123명)보다 훨씬 적으며 2017년 총환자 2045명(신규 1632명)에서도 연속으로 줄어든 수치다.

질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했다”며 “이 같은 시스템으로 결핵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 조기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할 경우 결핵검진을 의무화해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개국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했다.

고위험국가는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으며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해당 국가로 중국·베트남·러시아·우즈베키스탄·태국·인도·스리랑카·네팔·필리핀·파키스탄·몽골·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조해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본은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해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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