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징수금액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거짓으로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이 총 5억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25일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이른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으로 의사·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당요양급여비용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1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