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출처: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출처: 뉴시스)

김학의 뇌물·성범죄 추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이틀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사업상 저지른 비리 혐의를 조사하면서 최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지난 23일에도 검찰에 소환됐으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조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을 확보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파일도 새롭게 확보됐다.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수사단은 이들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를 2007년 11월께로 특정했고 등장인물의 동선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윤씨 등을 조사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물증이 추가로 확보되긴 했지만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성폭행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성관계 사진 등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촬영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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