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천지일보 2019.2.14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경기 수원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위택스 신고 후 가상계좌로 바로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번 납부 서비스 개선으로 가상계좌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분·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주민세(종업원분) 등을 즉시 생성된 가상계좌로 낼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개선 전에는 위택스에서 신고 후 다음날에야 생성된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즉시 납부하려면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가상계좌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납부 시스템 개선으로 위택스 가상계좌납부시스템에서 1분 이내에 생성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원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방소득세·주민세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8년도 기준 위택스 신고분 중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 비율은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은 줄어들고, 가상계좌로 내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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