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52억원에 재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출처: 뉴시스)
보석금 52억원에 재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지난 4일 일본 검찰에 다시 체포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밤 도쿄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BBC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도쿄법원은 이날 오전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금 52억원에 석방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체포 후 108일간 구금됐으며, 보석금 103억원에 석방됐었지만, 한 달 뒤인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재체포돼 수감됐다.

도쿄검찰은 곤 전 회장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결정에 불복해 즉각 준항고 했지만, 법원은 이날 밤 준항고를 기각했다.

일본 시사평론가들은 도쿄법원의 이번 재석방 결정이 프랑스에 대한 외교적 배려란 지적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프랑스 정부가 일프 정상회담 뒤 성명에서 “곤 전 회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권리와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곤 전 회장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곤이 프랑스 국민인 점도 있지만, 르노의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가 르노와 닛산이 긍정적으로 경영통합을 하기를 바라는 속내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르노는 1999년 경영위기에 빠진 닛산에 투자해 현재 43.4%의 닛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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