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던 중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맡은 뒤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왔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다.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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