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한보협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 앞에서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접근을 막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한보협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 앞에서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접근을 막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선거제 등 개혁법안의 접수가 이뤄지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됐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오후 7시 20분쯤 국회 사무처 내 의사국 중 발의되는 법안을 접수받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장에 명시된 경호권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뜻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고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34분쯤 여야 4당 합의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출입을 통제해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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