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이른바 ‘면목동 발바리’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면목동 발바리’ 조모(27) 씨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건 물론, 강도행위가 발각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를 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중랑구 면목동의 반지하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 5월과 6월에도 가정집을 돌며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중랑구 일대에서 5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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