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선거법위반 혐의엔 벌금 600만원

검찰 “친형 강제입원 패륜적 범행”

[천지일보=홍수영·이성애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법원에서 확정되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에 대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며 시정운영을 공개 비판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 검찰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이 열렸고, 결심공판까지 총 2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출석한 증인은 55명에 이른다.

1심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일 6월 10일 전인 다음 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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