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첫날인 지난 17일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판단만이 남았다. 하지만 윤 지검장의 경우 임검(현장조사)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검사장이 심의위 의결과 배치된 결정을 한 전례도 없어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논의 결과 절반 이상이 형집행정지 불허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약 1시간가량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현장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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