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출처: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출처: 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해당 제작진 “재범 방지 목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말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방송은 재범 방지를 이유로 조두순의 정면 사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그간 조두순의 사진은 모자이크돼 언론에 보도됐다.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뒤 달아났고, 피해아동은 정신을 차린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주취 감경을 적용,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시행되기 전이라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 제작진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알림e’ 실태를 분석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엔 무덤 공장, 공터 등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들 성폭행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60만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조두순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국회는 지난 3월 이른바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데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선 1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조두순은 복역 과정에서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특별과정 100시간’ 추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간 이뤄진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빠졌던 것을 감안해 심리 치료가 추가될 경우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의 투입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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