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인식 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목사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하냐”고 말했다. ⓒ천지일보 2018.5.24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인식 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목사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하냐”고 말했다. ⓒ천지일보 2018.5.24

“135건 판결 한결같이 ‘무죄’
병역기준, 느슨하게 적용됐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개신교 보수진영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4일 ‘법관님들, 어찌하여 양심을 시류에 떠내려 보내십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한 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전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약 930건이었는데, 최근까지 1심과 2심에서 135건에 대한 판결이 한결같이 ‘무죄’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를 본바 병역거부 기준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 없이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소위 ‘양심에 의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났으니 따지지도 말고 볼 것도 없이 무죄를 선고하자는 법관들의 동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죄 판결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법원은 입영 직전 특정 종교단체에 입교하거나, 병무청 주관의 대체복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양심이라는 언어를 방패 삼아 법을 어긴다면 이보다 나쁜 불법과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어디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교회언론회는 “‘양심’이란 말을 사용하기에 더욱 더 철저하고 분명한 기준에 의해 판결해야 전 국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다. 만약 특정 종교를 이용한 병역거부라면,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하급심인 법원에서도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정모(22)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이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는 입영 통지 11일 전에야 침례를 받고 병역을 거부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역시 지난 3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명모씨(28)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총기류 게임 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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