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했다”
마지막 주치의 변경 후 치료 중단돼
“스스로 ‘정신질환 없다’ 피해망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가 25일 오전 11시 진주 방화·살인사건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시 상황과 동선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안인득(42)의 계획범죄로 판단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파트 세대 전수조사 결과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주민 한 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사상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진주경찰은 “안인득은 사건 1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미리 구입했다”며 “주거지 방화 후 칼을 가지고 나와 12분간 비상계단 1~4층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볼 때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었는지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조사 때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불을 지르면 주민들이 대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느냐는 질문에 안인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또 안인득은 수사 중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 ‘범행을 후회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진주경찰은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2016년 7월 28일 이후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 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안인득이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진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가 바뀌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보호자가 있는 경우 다시 치료를 이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우도 지난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 때 주치의가 바뀌었다”며 “그 이후에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치의가 다른 분으로 변경됐는데 당시 주변에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인득을 4차례 면담해 온 프로파일러는 이날 “안인득은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는 ‘10년 전부터 피해를 받아왔고 나를 위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들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체계적인 망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휘발유를 미리 샀다 등 세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계획했다고 말하지만 범행을 계획했냐는 포괄적인 질문에는 망상적인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며 “개인적인 신상과 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피하고 있다. 안인득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망상에 사로잡혀있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안인득과 관련해 지난 1년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8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음에도 허술한 조치를 취했다는 경찰 책임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명만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장은 이날 “경찰의 초동대처 등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4일부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모금창구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하고, 범위는 경남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2개월간 성금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