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10.27법난기념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기념관 2동(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부지 내에 김종 전 차관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국민 혈세 ‘1500여억원’ 투하
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
김종 전 차관 연류 의혹 제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애초 도시계획법상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던 사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사 일대에 짓겠다던 10.27법난기념관건립 사업은 1513억 47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조계종 성역화사업’이다.

MBC뉴스데스크는 23일 ‘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 “안될 줄 알면서”’, ‘본인·동생 건물 인근에… 나랏돈 1500억 투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김종 문체부 전 2차관이 조계종 법난기념관 사업과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MBC는 “법난기념관 사업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당시 사업 전반의 실무책임자는 김 전 2차관이었다”며 “그런데 기념관을 짓는 부지 일대에 김 전 차관 본인과 친동생의 건물과 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난기념관 사업 발표가 나자 조계종이 나랏돈 수백억원을 풀어 주변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 전 차관 형제의 건물값이 두 배로 뛰었다고 조계사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주장했다. 기념관 설립 전 김 전 차관 동생 건물의 경우 땅값만 약 12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 건물도 호가가 두 배 넘게 올라 50억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부동산업자들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MBC는 “만약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김 전 차관이 건재했다면 기념관 사업이 계속 추진됐을 것이고, 정부지원금도 더 많이 지출됐을 것”이라며 “이들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MBC는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애초부터 실행 자체가 힘든 사업이었다고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난기념관 예정부지에는 1940년대 지어진 ‘난 사진관’ 등 문화재 가치가 있는 서울시 중정관리대상 건축물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조계사 주변은 14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 법난기념관은 건물 1개 동만 3500제곱미터, 현행법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종 전 차관 등은 이 사업을 승인했다.

한편 조계종은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정부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이달 초 조계사 일대의 법난기념관 건립 계획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로부터 받은 땅값 121억원을 반납하겠다고 한 조계종은 법난기념관 사업예정지를 다시 봉은사와 개운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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