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올 하반기부터 외부 요인으로 인해 폐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억울하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수익이 악화되면 위약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편의점 업주들의 부당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영이 악화된 기간’은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되는 시행령은 편의점 외에도 치킨, 피자, 카페, 빵집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가맹사업의 개업-영업-폐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맹점 개업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일정 수의 직영점을 어느 정도 운영한 경우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창업자를 위해 수익성을 검증하게 해 미투창업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2017년 12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2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도록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하자 공정위는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는 ‘1+1’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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