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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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세무상 쟁점 근본엔 ‘법인화’ 문제

7만 6000여 종교단체 중 법인은 1100여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최근 종교단체와 관련한 세무상 쟁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는 건드리기 난감한 난제로 평가되는 현 실정에서 종교단체 세금은 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윤경SM포럼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종교기본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특수성에도 개별 법률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수보다 등록되지 않고 개별로 운영되는 종교단체가 더 많아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단은 법인으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소속 단체는 법인등록이 되지 않아 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가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가 얼마나 존재할까. 팩트체크해봤다.

이날 구 소장은 종교단체 수가 기독교(개신교) 5만 5000개, 불교 약 1만 3000개, 천주교 약 2000개 등 약 7만 2천개라고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중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기독교(개신교) 633개, 불교 353개, 천주교 118개 등 도합 1104개에 불과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날 출처로 제시된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실 전체 종교단체수를 통계낸 수치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별 법인 현황에서는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별 종교단체수의 총합이 1104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법인 리스트에는 교회나 사찰 등은 없었다.

이 외 종교 언론(869개), 종립학교(145개), 종교계 연구소(374개), 종립 요양‧의료기관(560개),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529개), 법무부 허가 법인의 종교별 현황(17개), 전통사찰(967개)‧향교(234개)‧서원(581개), 종교박물관과 종교미술관(168개) 등이 수록됐다. 이 중 하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사찰, 향교, 서원 등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체 종교단체 수 7만 2000개는 어느 통계에서 나온 것일까.

문광부가 통계를 내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교세가 큰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 숫자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소문했다.

먼저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천주교 전국 본당은 1734개, 공소 737개다. 본당과 공소가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도합 2471개다.

개신교와 불교 자료는 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발간한 ‘2019 전국교회 주소록’과 ‘2019 전국사찰 주소록’에서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전국교회 주소록에 담긴 교회 중 개신교 633개 교단 중 단 6개 교단의 소속 교회가 3만 1663건이었다. 이 외 교회가 2만 6974개였다. 도합 5만 8367개 교회다.

전국 사찰 주소록에 등록된 사찰 수는 8393개, 전통사찰로 별도 분류된 사찰은 966개다. 도합 9359개다.

세 종단의 종교적 기능을 하는 종교단체는 합계 7만 197개다. 차이는 있지만 세무사의 주장이 얼추 들어맞는다. 이 중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1104개니 단순 계산으로 해도 나머지 6만 9000여 종교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단의 소수 교회까지 생각한다면 종교단체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8 종교·신앙업 주소록’에 수록된 리스트를 더하면 개수는 더 늘어난다. 이 리스트의 업체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가정 하에 총 8614개의 하위 종교단체가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이 주소록에 명시된 업체는 개신교 78개, 국선도 30개, 기도원 1405개, 단식원 67개, 단전기공 58개, 명상 9개, 민족종교 59개, 성공회 56개, 수녀원 수도회 232개, 요가명상 162개, 요가원 2205개, 운세사주 1602개, 천주교 2651개 등이 있다.

천주교를 제외한 불교나 개신교에서 교회나 절 등의 개별 종교단체는 교단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교단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소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구 소장 등 세무계의 종교단체 법인화에 요구에 신뢰가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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