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선고공판 내달 말 관측

[천지일보=홍수영·이성애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형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정 과장’ 사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된 바 있다.

이 지사는 3개 사건의 혐의 모두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번째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1심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인 6월 10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다음 달 말쯤 최종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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