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사기분양 방지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사기분양 방지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자들의 구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화지역 피해자 30여명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 지역주택조합법은 사기분양이 이뤄질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법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사기로 인해 현재 265세대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154억원에 달한다.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 중 토지사용승낙서는 사기분양을 할 수 있는 날개옷이나 다름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곧 총 가구 중 60% 가구에만 승낙서에 도장을 받아오면 구청 주택과가 인허가 승인을 해준다는 것. 이들은 이 때문에 중랑구청 주택과가 설립 인허가를 내주면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시행 대행사와 건설사, 자금관리 신탁사 등 사기분양 전과가 있는 곳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분양자에 대해 은닉자금을 모조리 찾아 조합원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법안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시행 대행사가 땅을 60% 이상 매입을 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 금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덕 위원장은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이 일어나는 것도 건물들이 건립된 지 50년 이상 된 건물이 많기 때문”이라며 “지역주택조합 난립과 사기분양이 이뤄지지 않도록 애초부터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과 국가가 분담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토부가 알아야 하고, 국가와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피해위원회는 업무대행사인 ㈜제이앤비디앤씨 시행 대표인 백모씨가 무인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조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분양을 했다고 작년부터 국회, 청와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백씨는 결국 최근 구속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씨는 1대 조합장 김모씨와 2대조합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1차 인가를 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무인가 조합인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분양자를 모집했다. 이어 황모 추진위원장이 아파트를 착공하겠다며 2차 분담금을 내라고 한 것이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조합원 2명이 사망했고, 노후자금 바닥이 났으며 이혼, 가정파탄 등의 추가피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백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무인가 조합을 인가받은 똑같은 조합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고 1차와 2차에 걸친 분담금과 완불 분양대금 등을 은닉하고 횡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이 유령조합임에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이 자세한 확인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나진구 전 중랑구청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외쳤다.

김 위원장은 “무허가 유령조합을 중랑구청과 서울시청 각 주택과에서 건축심의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기분양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가 유령조합 사기분양 방지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역조합이 1977년 도입 이래 사기분양이 난입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이번 우리 분양사기에도 관여가 돼있는 이수건설과 대한토지신탁에도 특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11월 25일 게재된 공고문에 “당사는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2013년 8월 12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비 등의 단순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조합의 목적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조합원 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는 자금관리사무계약 제13조에 의거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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