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금융조사와 인건비 등이 보편 지급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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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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