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1월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금융조사와 인건비 등이 보편 지급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