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25

유가족 명예와 예우 위해 노력

모든 유형 사망사고 조사 가능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활동 기간 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 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 9월까지 2년 동안 가능하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다.

김천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우리 시에도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이 많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잘 살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서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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