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참사 희생자 장례경비 일체 지원
생계비·학자금·치료비·간병비 지원
市 “법 마련 전, 자체행정방안 추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4일 오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금창구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하고, 범위는 경남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개월간 성금을 모은다.
이에 시는 경남도와 함께 언론사, 홈페이지, SNS, 시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오후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과 지원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피해를 당하신 분,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너무나 뜻밖의 사건을 맞아 아직도 비통한 마음과 황망한 마음”이라며 “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마주했지만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슬픔을 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2일 발표된 희생자 유가족 대표 4인과 경남도, LH 등 5개 기관간의 지원협상 내용에 더해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 지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간병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합의에서는 ▲지난 23일까지의 장례 경비 지원 ▲성금모금 추진 ▲상설협의체 운영 ▲통합 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 ▲피해자 단지교체·계약변경 이주지원 ▲이주세대 임대료 2년간 전액 감면 등을 유가족에게 약속한 바 있다.
또 유족 대표 4인과 진주시, 경남도 등 4개 기관은 희생자 지원을 위한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이러한 지원 사항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경남도와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건의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이날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 자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내 정신장애인 전수 조사 ▲조사 결과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보 상호 공유 ▲자·타해 위험 의심 인원, 경찰과 합동 조치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인력 증원 등 세부적인 행정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이외에도 LH는 피해자 이주지원을 위해 진주시내 임대공가를 우선지원하고 피해자가 희망 시 타 시군에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성금 모금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건 피해자가 충격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달라”며 “진주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남 진주 가좌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인득(42)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바 있다.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17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올해만 8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주경찰서는 진상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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