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4

노조법 2조 2항 개정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등한 노동기본권 보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은 간접고용 사업장을 통해 불법 파견과 산업안전 등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에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사측에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확대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도 개선 ▲차별적 처우의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하청 안전인력 충원 등 안전 책임 강화 ▲원·하청 공동교섭(공동노사협의회의) 실시 ▲방송 제작 노동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하청업체의 뒤에 숨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청 상대로 고소, 고발 및 집단쟁의조정 신청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월 파업에서 노조법 2조 특히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된 노조법 2조 2호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 제2조 2항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택배 기사 등은 노동자가 아닌 사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 보장, 이윤을 향유하는 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방식을 마련하고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성과 책임자성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것이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헌법에 명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존엄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기아자동차 대표에게 보낼 교섭요구안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기아자동차 대표에게 보낼 교섭요구안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