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제공: 소병훈의원실) ⓒ천지일보 2018.10.7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제공: 소병훈의원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보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경찰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해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범죄의 예방·진압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해 부당한 지시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보고되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런 무제한적이고 무소불위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라는 경찰 본래의 사명에 맞게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한정해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정보활동이 오롯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 정의로운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활동과 그 결과물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활동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경찰 직무를 벗어난 정보, 첩보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취득한 정보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 관리돼야 한다”고 경찰 정보 보고서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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