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위치도.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9.4.24
김포시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위치도.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9.4.24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제한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람 및 의견 접수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 공고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난립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 약 515만 7660㎡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내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해당 지역은 남북경협 등 변화하는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