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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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허리띠 휘둘러 4명 부상

法 “사물 변별 능력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형이 감경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 행인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이후 성북구청에 들어가 마주친 2명에게 허리띠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안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사건 주변에서 노숙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자치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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