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해운회사가 올해 전에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에 대해 계약 종료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리스 관련 새 회계기준인 신(新)리스기준서(IFRS16)로 해운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지침은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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