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28)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28)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를 23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마약을 투약할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작년 3∼5월 서울 자택에서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있던 여성은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며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공급책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하며 2개월 만인 지난 21일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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