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22일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청년 창업농 선정자 대상 설명회’ 에서 참석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제도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천지일보 2019.4.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22일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청년 창업농 선정자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제도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19.4.2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이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청년 창업농 선정자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제도 교육을 가졌다.

현재 농신보는 청년 창업농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 3억원 연령제한 만 55세 이하로 완화하는 등 2019년도부터 우대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신설하고 신용조사방법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을 위한 소액자금 지원은 전액보증 한도를 3천만원까지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최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조영철 농신보 상무는 “농신보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보증센터에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해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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